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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시행일: 2024. 7. 15.(월)
▣ 주요내용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
-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제5조)
-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제7조)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제8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제9조)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제10조)
▣ 관련자료
- 서울시보 제9339호
서울시보_서울특별시조례 제9339호.pdf
0.19MB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9339호)(20240715).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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