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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컴퓨터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전자민원 처리 할 수 없을 경우 방법이 따로 있나요?
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현재 컴퓨터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민원처리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내로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민원을 부득이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뭐 별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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