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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의 의미
A: 민원처리의 완료 시점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시점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민원처리법에서 말하는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라 함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득한 시점인지, 아니면 결재를 득하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시점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리완료와 통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민원처리의 완료 시점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효력은 도달주의 원칙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도달되어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전자화문서의 형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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