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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주소불명]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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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취하] 민원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문의

★요약

Q: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관련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소불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이는 ‘주소가 불명확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3호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경우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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