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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민원취하의 효력발생 시점 문의
A: 행정기관에서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 민원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을 경우, 취하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요? 취하 의사표시가 저희 행정기관에 전달된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취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특성상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문서에 대하여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원처리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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