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Q: 다수의 민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였을 때, 각각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집단민원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A: 개인별로 제출한 민원일 시 각각 접수를 하고 그 처리결과 또한 각각의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담당자입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거주하시는 100여 명이 각각 서면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을 각각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집단민원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인 관련 민원의 경우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는 연명부를 제출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민원은 개인별로 제출한 민원이기 때문에 각각 접수를 하고 그 처리결과 또한 각각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처리 결과 통지 시에는 하나의 건으로 결재를 받고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수신자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기재하여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제24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7조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