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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 시행 이전부터 도로였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맞는지?

by 블로그청장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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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건축법 시행 이전부터 도로였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맞는지?

★요약

Q: 건축법 시행 이전부터 도로였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맞는지?

A: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면개정 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음.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도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 앞에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가 있는 데,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 인가, 완전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로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 도로도 해당이 될지 궁금하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면개정 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19.10.31. 2017두 74320)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12.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 삭제

부      칙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판례

  -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_2017두74320.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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