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대지사용승낙서 사용기간이 지난다면 어떡하나요?
A: 가설건축물 존치는 대지사용승낙서 사용기간 안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타인 소유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야 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지사용승낙서는 처음 축조한 존치기간까지만 사용기간이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못하는 건가요?? 만약에 대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는다면, 토지 사용기간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7조에 따라 정해지며, 타인 소유의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대지사용승낙서에 대지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사용기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지사용승낙서에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 상의 존치기간의 연장은 해당 법의 규정에 따르되, 토지사용 기간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제1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7조(가설건축물) 제1항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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