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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가설건축물] 기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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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기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요약

Q: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철거 신고(변경 전 건축주 신청) 및 축조신고 신청(변경 후 건축주 신청)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아버지가 지인에게 가설건축물 하나를 인수받으셨습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건축법상 건축주?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건축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구청에 신고만 하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16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서  「건축법」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건축주가 변경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 처리되므로,  「건축법」제16조에 적용할 수 없으며, 변경 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가설건축물의 명의 변경 시 가설건축물의 철거 신고서(변경 전 건축주)와 축조 신고 신청서(변경 후 건축주)를 해당 동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 「건축법 시행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항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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