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허가 착공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의제처리 안 되는 건가요?
A: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착공을 했고, 착공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찾아와서 해당 가설건축물은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당시에 '건축법' 제11조 5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저희는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법에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리니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1조제1항, 제3항, 제5항제1호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제15조(가설건축물)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9-0546, 2020.1.23.)
3. 관련자료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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