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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6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4. 사업시행방침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사업시행 방침(담당: 사업계획 부서) - 사업시행 방침 수립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담당: 사업계획 부서)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내용: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 2024. 3. 1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3. 공사수행 방식 결정(입찰방법) 1. 공사수행 방식 결정(입찰방법)(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 결정 - 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 위의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 2024. 3. 1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2. 예산편성 1. 예산편성(담당: 예산담당관) - 내용: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 확정 ·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 ·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 ·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 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6조~제41조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 2024. 3. 1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1.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승인 1.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승인(담당: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증축 등 - 관련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 2024. 3. 1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10. 공유재산 1. 공유재산 심의회(담당: 재산관리과) - 내용 · 재산의 취득, 처분 적정여부(기준가격 5억 원 초과)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의 사정(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 용도의 변경, 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 대부료 감면 등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 2024. 3. 1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9. 투자심사 1. 투자심사(담당: 재정담당관) - 대상 · 시의 총사업지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자치구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시·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외 대상: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복원사업 등 - 내용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서울특별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2024. 3. 1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8. 기본계획 수립 1.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담당: 사업계획부서) - 목적: 타당성 조사 실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구상을 기초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 내용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2024. 3. 1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7.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검토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검토(담당: 재정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타당성 조사 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협의(재정담당관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회)하여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발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총 공사비 500억 원 미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사업부서) - 관련근거: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 2024. 3. 1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6. 타당성 조사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담당: 재정담당관) - 대 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 내 용: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이며,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시 기: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수시조사 실시 가능 · 1차: 1월 31일까지 · 2차: 4월 30일까지 · 3차: 7월 31일까지 · 4차: 10월 15일까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제37조..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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