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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검토(담당: 재정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타당성 조사 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협의(재정담당관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회)하여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발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총 공사비 500억 원 미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사업부서)
- 관련근거: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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