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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ㄱ~ㅁ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6. 타당성 조사

by 블로그청장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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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6. 타당성 조사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담당: 재정담당관)

  - 대  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 내  용: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이며,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시  기: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수시조사 실시 가능

    · 1차: 1월 31일까지

    · 2차: 4월 30일까지

    · 3차: 7월 31일까지

    · 4차: 10월 15일까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00호)(20201101).pdf
0.12MB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pdf
11.25MB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담당: 사업계획부서)

  - 대  상: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내  용: 발주청은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함

 

  - 시  기: 건설공사 계획수립 이전에 실시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2021. 3. 16.>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2021. 3. 16.>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ㆍ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1호)(20160519).pdf
0.08MB

 


 

3. 갈등대응계획 수립(담당: 시민협력과)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078호)(20240101).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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