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현장관리인의 자격 및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장관리인은 '건설기술인' 1명을 지정하며,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하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은 건물 착공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현장관리인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건축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건축과 관련된 토목이나, 도시교통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현장관리인 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제18조의2에 규정된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건축법령,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주로 건축 분야에서의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된다 보이는바,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장관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라면 등급 및 경력과 무관하게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라면 건축주와 회사의 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무처가 있는 건설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현장관리업무로 인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겸업금지, 건설업 면허의 최소조건 등)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1] 및 [별표2]
2. 관련해석
- 법령해석(현장관리인 직무분야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22-0648,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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