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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건축

[현장관리인]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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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가요?

 

★요약

Q: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가요?

A: 「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작은 건물을 하나 지으시는데, 공사를 할 때 시공사가 아닌 현장관리인을 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인부들한테 여쭤보면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좀 여기저기 물어보니, 다른 곳에서 현장관 리르 또 하고 계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현장소장이나 관리인들은 한 건물만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어떻게 구청에서 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현장관리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관리인은 「건축법」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공사 현장을 임의로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4조제6항(건축시공) 및 제113조제3항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제113조(과태료)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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