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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직접설립 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토록 유도,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 사업개요
- 요 건: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추진위원회 생략 희망구역
- 추진절차
1)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조합직접설립제도 찬반여부 조사
2)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4) 주민협의체 구성
5) 창립총회 준비
6)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제82조(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7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 '공공지원' 제도란?
- 정의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사업 시행과정 지원
- 대상 : 조합(공동시행 포함)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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