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및 선임 상정 순서에 대한 문의
A: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조합 임원의 연임과 신규 선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최근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원 선임 및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총회 상정 순서를 두고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확한 법적 기준과 행정 지침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장의 연임 가능성을 포함하여 임원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원 연임 여부를 먼저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임원 선임 안건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한 순서를 안내해 주시면 저희 조합의 절차가 합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조례나 지침이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임원선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연임과 신규 선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 4. 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5359(2021.4.5.)호]
3. 관련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