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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

[입찰참가자격]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by 블로그청장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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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요약

Q: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A: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고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이 저희와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재공고에서는 자격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참가 자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나, 동조 제3항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 11. 29.>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8.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2. 9.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0.>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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