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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

[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에 대한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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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에 대한 문의 계약에 대한 문의

★요약

Q: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계약에 관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나요??

A: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회신내용송·보관 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 체결이 아닌 계약 준비 단계인 입찰 공고는 실질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혹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이러한 입찰 공고와 같은 준비 업무도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회신내용송·보관 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 확정 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예정가격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입찰공고 후 확정된 예산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거나 변경공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2.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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