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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발주청과 도급계약하여 진행 중인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A: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기존 계약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근거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역수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3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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