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인가요?
A: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제출 요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금사용내역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2.12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선금사용내역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5-가-3)’에 근거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5-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 관련질의
-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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