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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계약의 체결과 이행

[관급공사]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시공 관련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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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오피스텔 내부 경계벽 공사 관련 위반사항 문의

★요약

Q: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나요?

A: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급공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조(총칙)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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