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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업무지침/·ㅂ~ㅊ

열람공고란?

by 블로그청장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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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공고

※ 출처) 2021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열람공고 개념

 행정용어로 열람이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의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기간, 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2021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도시계획에서의 열람공고

 ㅇ 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의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또는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외에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ㅇ 도시계획과 관련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그 방법과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 기간과 방법

도시계획사항 기간 열람방법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부담계획
14일 이상 ·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4일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 시·도지사: 해당 시·도의 공보나 해당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4일 이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0일 이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14일 이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열람공고
14일 이상 · 해당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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