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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설비

[실외기] 옆 집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by 블로그청장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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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옆 집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약

Q: 옆 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발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A: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외기에 바람막이 설치, 바람 차폐시설 설치하는 등의 조치 요청하기시 바람.


ㅇ 민원사항

 이웃집의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침대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 에어컨 실외에서 과도한 열이 나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먼저,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매우 시끄럽고 파괴적인 윙윙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침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로부터 발생하는 열기로 제 방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포기를 해야 하며, 환기 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전반적인 편안함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발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기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실외기에 바람막이 설치, 바람 차폐시설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2. 관련정보

    - 서울특별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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