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옆 건물에 설치된 환기구가 균열이 난 상태인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A: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옆 집주인분과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여기에 적습니다. 옆 집 대지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기구에 균열이 나면서 조금 부러진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몇 명이 올라가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옆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럴 때 환기구 설치 및 유지 불량으로 구청에 따로 신고하면, 구청에서 강제로 행정처분하여 시정조치가 될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환기 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기구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물의 개구부를 말하며,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볼트, 용접)에 균열이나 탈락, 성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법령에 점검주기가 도래한 경우,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거나, 주민 신고 등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환기구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및 「건축법 시행령」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제1~2항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 2(환기구의 안전 기준) 및 부칙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8. 27.>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9.]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관련자료
-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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