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가 누구인가요?
A: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단으로 귀속되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는 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한다면 이걸 건물주(구분소유자)가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점유자)가 내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누가 책임지는 게 맞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고, 만약 이 돈을 세입자한테서 먼저 받아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서 나중에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 관리비에 포함해서 세입자한테 받았다가, 나중에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관리비랑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에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단으로 귀속되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수선적립금)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률」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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