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일요일은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A: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긴급 보수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되지만,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일요일 공사 제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맞은편에 공사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공사현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생업이고, 돈도 버셔야 하니 뭐 이해를 해 드겠는데..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다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요일에도 공사를 해서 아침부터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왜 저희 집에서 제가 쉬지 못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요일은 건설공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공사가 금지되어 있는 거라면 구청에서 나서서 좀 자제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설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피로누적 및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으로 인한 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아닌 경우 즉, 민간 건설공사장인 경우에는 공사 시간 및 요일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행정청인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민의 민원사항인 만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가능한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2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3조의2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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