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심사(계약심사)(담당: 계약심사과)
- 대상
·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조경·전기·통신·설비는 3억 원 이상)
· 2억원 이상의 용역
- 내용: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 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방지
- 제외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발주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 및 제4조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ㆍ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한다.<개정 2012.5.31., 2014.11.6., 2017.1.19., 2018.1.18., 2019.10.10., 2022.1.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5.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전문개정 2010.9.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5.31., 2014.11.6., 2016.1.14., 2017.1.19., 2018.1.18., 2019.10.10., 2023.4.13.>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삭제 <2012.5.31>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ㆍ구매 사업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19.10.10> [전문개정 2010.9.3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2. 녹색제품 구매심사(담당: 기후환경정책과)
- 대상: 물품구입, 용역, 공사
※ 제외 대상: 1건의 계약금액이 70만 원 미만인 경우
- 시기: 계약 체결 전
- 제출서류
·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 관계 서류(내역서 등)
-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 4. 5.] |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및 제7조(녹색제품 심사)
제6조(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확인한 다음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서, 설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의 계약특수조건이 붙여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를 제출할 때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거래명세서, 우수재활용마크ㆍ환경마크 인증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건당 녹색제품의 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④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제품 구매ㆍ적용 가능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에 의하고 이를 작성하여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발주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2017.2.23.> [제목개정 2016.1.14.] 제7조(녹색제품 심사) ① 각 기관(부서)의 회계담당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사업 담당자가 추산을 요구할 때에는 검토서를 확인한 다음 추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3., 2020.6.11., 2021.4.6.>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1건의 계약금액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검토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목개정 2016.1.14.] |
3. 일상감사(담당: 감사담당관)
-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및 관련 자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 및 제5조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의뢰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별표1] 일상감사 대상업무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별표2] 일상감사 의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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