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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황 및 인구변화 등 경제·문화·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도시·건축정책에 관한 제3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비 전: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
- 3대 목표, 6개 추진전략, 17개 실천과제
1) 저탄소·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
2)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3)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
4) 공공건축 품질 개선 및 최적 활용
5) 서울 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
6)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
▣ 관련자료
- 제3차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 관련근거
- 「건축기본법」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맞는 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제2항의 확정된 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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