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층 고가 매우 높아 복층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은 데, 이러한 행동이 건축법을 위반한 지 여부를 문의
A: 복층구조로 공간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축으로 볼 수 있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건물을 인수하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층고가 매우 높아 복층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은 데, 이러한 행동이 건축법을 위반한 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이를 건축하거나 특별한 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건축법과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층구조물 설치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스튜디오의 건축 구조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나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불법증축으로 판단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복층구조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령상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복층구조로 공간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축으로 볼 수 있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