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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협의 / 합의 / 승인 / 동의

by 블로그청장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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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협의 / 합의 / 승인 / 동의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협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할 때 쓰인다.

 

▣ 합의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 쓰인다.

 

▣ 승인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 쓰인다.

 

▣ 동의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 간에 의사의 완전한 합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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