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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즉시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
▣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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