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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기일
ㅇ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공판기일 등)를 말한다.
▣ 기한
ㅇ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ㅇ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
ㅇ 그 기간을 늦추는 경우 '기한'에는 '연기' 사용
▣ 기간
ㅇ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ㅇ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
ㅇ 그 기간을 늦추는 경우 '기간'에는 '연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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