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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승강기 승강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A: 각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 됨.
ㅇ민원사항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 설계에 있어, 승강기 승강로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승강기 승강로가 바닥면적 산정 시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산입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나 법적 기준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바닥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건축물의 수직동선과 관련되어 각 층에 정지하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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