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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건축물 층수] 건축물의 1개층 일부분이 2개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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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 건축물의 1개층 일부분이 2개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

★요약

Q: 건축물의 1개 층 일부분이 2개 층으로 구획된 경우 층수 산정 문의

A: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건축물의 1개 층이 주차통로와 침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사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된 경우 해당 건물의 층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의 층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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