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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이행강제금]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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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요약

Q: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A: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문의드립니다.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행강제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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