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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바닥면적] 바닥면적 증감 시 변경신고 면적 산정 기준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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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바닥면적 증감 시 변경신고 면적 산정 기준 문의

★요약

Q: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일부 공간의 바닥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공간의 바닥면적이 감소할 때, 신고 대상 변경면적 산정 기준은 ① 증가 및 감소 면적의 절댓값 합계인지, 아니면 ②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A: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 변경 신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변경이 50㎡ 이하일 경우 일괄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층이 벽으로 구획된 상태에서 일부 공간의 바닥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공간의 바닥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증가(50㎡), 감소(50㎡) 일 때
 1.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의 절댓값 합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변경면적 100㎡)
 2.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변경면적 0㎡)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바닥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제2호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 변경이 50㎡ 이하인 경우만 일괄신고 대상이나,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층의 일부 공간 바닥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공간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되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가 아닌,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의 절댓값 합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이는 일괄신고 제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며,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해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만약 최종 증감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면, 구조적 변화가 커도 신고가 면제될 위험이 있어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4-0004, 2024-04-30)

법령해석[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 24-0004, 2024-4-30].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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