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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문서의 이송]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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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이송]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요약

Q: 고의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송 처리해야 하나요?

A: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는 기관이 소관기관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라면 소관기관으로 바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한 민원인 분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을 알면서도 소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민원문서를 제출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서 이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은 민원인이 소관기관을 잘못 인지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신청한 경우 소관기관으로 민원을 재신청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반려하는 대신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는 기관이 소관기관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라면 민원인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소관이 아닌 기관에서 접수하여 이송하는 것보다 소관기관으로 바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리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안내에도 민원인이 이송을 요청한다면 이는 해당 민원의 처리가 아닌 이송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련해석

  - 법령해석 [법제처 안건번호-10-0251, 2010.9.13]

법령해석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업무정보 _ 법제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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