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
A: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대지와 관련하여 옆 집 소유자와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 및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토지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 판결에 기초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 분할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판결에 따른 토지의 분할면적이 건축법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건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옆 집 소유자에게 저희 대지 일부를 분할하여 드리면 최소면적에 미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를 첨부하더라도 건축법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의 분할 제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제57조제1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면적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9조에 각 지역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은 신청받은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나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위배되는 토지분할신청은 그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 내용대로 토지를 분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
- 「건축법 시행령」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7.19.>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11.11.]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분할 신청)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6-0513,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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