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2003년 신축한 건물(당시에는 건축선 이격거리 제한 없었음)이 건축선 이격거리가 미달돼 있는 상태에서 2024년 현재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A: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시 「건축법」제30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3년에 상가 건물 하나를 신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지 안의 공지로 건축선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서 도로에서 한 20~30cm만 이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세대 건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에서 1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격거리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건물은 이격거리 미달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지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제6호 규정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건축법」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3년에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1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호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空地: 공터)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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