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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대의원회]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 관련 총회 의결 사항을 대의원회 위임 시 적법 여부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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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 관련 총회 의결 사항을 대의원회 위임 시 적법 여부 문의

 

★요약

Q: 도정법상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대의원에서 의결 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합 총회에서 용역업체 선청 및 계약에 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을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도정법 상 예산으로 정한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대의원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이게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하면,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조합 대의원에서 의결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2022. 12. 9.>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10.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제1항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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