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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공사 조기준공 시 2회(10회 중 8회 기실시) 남은 기술지도계약변경하여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
A: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지도계약 시 10회 계약하였는데 8회 기술지도 후 공사가 조기준공된 경우에 변경계약하여 기술지도 종료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처리할 수 있다면 기술지도 대가 조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 지도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최초 계약 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를 해야 한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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