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자동차용 승강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지?
A: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차할 층까지 이동한 후 운전자가 주차할 장소까지 직접 자주식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용 승강기는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음.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용 승강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신축 계획의 일부로 주차 공간을 최대화하고 넓은 경사로나 진입로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승강기가 일반적으로 현지 건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으로 간주가 되는지, 기계식 주차장으로 간주가 된다면 구체적인 정의나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용 승강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를 이동시키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 귀 하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차할 층까지 이동한 후 운전자가 주차할 장소까지 직접 자주식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용 승강기는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주차장법」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4.18. 기준)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기계식 주차장 관련)
<종로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중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신고) <용산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성동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가‧신고 <광진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자문 <동대문구> 모든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중랑구> 주차대수 10대 이상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도봉구> 8대이상 기계식주차장치를 포함한 건축물 <노원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은평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공작물 포함) <서대문구> 10대 이상의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행위에 대한 자문 <마포구> 주차 10대 이상인 기계식·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자문(단, 건물 내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는 제외) <양천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강서구> 기계식주차장(주차 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축에 관한 사항(건물내부 기계식주차제외) <구로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창․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 및 신고 자문 <영등포구> 주차면 10면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서초구>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강남구> 주차공작물, 기계식주차장(10대이상, 지하제외), 주차장 인근설치 <송파구> 주차대수 10대이상의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이상 건물일체형, 지하식 제외) |
※ 현재 기준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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