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동주택에 건축법 상 공작물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 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위치된 건물과 연접하여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통 조립식 주차장은 건물과 이격 시켜야 한다고, 만약에 건물에 붙여 세우면 건물이 커지는 거라서 증축사항이라고 하시네요.. 건축법 상 조립식 주차장 설치 시 무조건 이격을 해야 한다는 말도 없는데.. 무조건 이격 시켜 축조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철골 조립식 주차장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에서 공작물(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공작물이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 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바,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 하여 축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 관련해석 및 판례
-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 하여 축조해야 하는지(18-0034, 2018.3.14.)
- 법제처 뉴스·소식(꽁지암)
https://www.moleg.go.kr/esusr/news/lpc/lpcView.es?mid=a10507010000&srch_csf_cd=800001&srch_yr=2018&srch_mn=05&lpc_seq=2395&lpc_sbj_seq=5282&lpcOno=10&listChk=subject&searchYear= |
- 건축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2.5.4. 선고, 2011노 3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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