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높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A: 건축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높이에 대하여 각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에 가설울타리 관련 기준을 부여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사장 가림벽 또는 가설울타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보통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으로 가설울타리를 둘러싸는데, 어떤 곳은 2~3m 정도 되고 또 다른 곳은 5~6m 높이로 세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높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어 저렇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험해 보이는 곳에 임의의 높이로 세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의 가설울타리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처리 시 일반조건으로 가설울타리의 종류, 높이 등 설치 기준을 부여하여 있으므로, 귀하께서 공사를 하는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음·진동관리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정공사(특정기계 및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등)의 사전신고 시 RPP방음벽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및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 6. 9.>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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