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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by 블로그청장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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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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