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합창립총회 시 서면에 자필서명 대신 전자패드 등을 이용하여 서명한 경우, 총회 사항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냥하세요. ㅇㅇ구역 추진위원회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합설립인가 관련 창립총회를 열고, 총회 사안을 발표한 뒤 동의서에 동의/비동의에 대해 투표를 하는데요. 이때 동의서 서면에 자필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패드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사항에 동의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밖에 총회의 성원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참석자 연명부 등)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③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
2. 관련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조합설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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