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합임원들이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게 맞나요?
A: 질의의 조합임원 보수에 관한 위반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정관을 봤는데, 조합임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정관에 보수를 기재해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니 총회 승인도 없이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이라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의 보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6호에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하여야 하나, 동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제1항에서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의 조합임원 보수에 관한 위반 여부는 상기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의 보수지급 절차 등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반 여부 및 대처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행정업무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및 제113조(감독)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00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④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 ⑤ 임금은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⑥ 임금은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조합등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다. ⑧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8583(2020.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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