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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계약

[제한입찰]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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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Q: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가능하다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계약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 시공능력 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100억 원

   3-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 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 그 제한기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4 상호 간 또는 1~4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2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1. 26.,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2021. 2. 2., 2021. 9. 14., 2022. 6. 28., 2023. 1. 3., 2024. 2. 1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 11. 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2019. 6. 25.>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26.,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6., 2016. 11. 29.>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9. 13., 2016. 11. 29.>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6., 2019. 6. 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6.>

[전문개정 201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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