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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일조권] 이웃집 담장이 너무 높아서 저희 집에 햇빛이 안 들어 와요..

by 블로그청장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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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이웃집 담장이 너무 높아서 저희 집에 햇빛이 안 들어 와요..

★요약

Q: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A: 담장에 관하여는 공유자산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사안임.


ㅇ 민원사항

 이웃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말도 없이 담장을 높였는데.. 이 담장으로 인해 저희 집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장은 저희 집을 향해 높이가 높아져서 해가 뜨거나 지는 시간에 자연채광이 부족해지고 통풍도 안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불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건강뿐 아니라 식물들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웃집의 담장을 조정하여 우리 집에 더 많은 일조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회신

 우선, ○○○님께서 말씀하신 담장에 관하여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의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한 것은 서로 이웃한 땅의 소유자들의 공유자산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및 「동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라 높이가 2미터를 넘는 것은 우리 구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장은 공작물로 취급되더라도 「동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동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 주민의 불편사항인 만큼 해당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동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및 제3항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 「민법」제237조~제239조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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